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총정리
연말정산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.
💡 핵심 요약: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, IRP를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! 공제율은 최대 16.5%까지 적용됩니다.
세액공제 대상과 한도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연금저축 계좌 (보험, 펀드, 신탁)
- IRP(개인형 퇴직연금)
- 연금저축 단독 납입: 연 600만원
- 연금저축 + IRP 합산: 연 900만원
공제율에 따른 환급액
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16.5% → 최대 148만 5천원
5,500만원 초과: 13.2% → 최대 118만 8천원
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
- 12월 31일까지 납입 완료
- 증명서 발급: 간소화 시스템 또는 금융사
- 회사 제출 또는 홈택스 연동
ISA 계좌 전환 세액공제
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10% 추가 세액공제 (최대 300만원) 가능합니다.
중도 해지 시 불이익
연금 외 인출 시, 받은 세액공제 + 수익에 기타소득세 16.5% 부과.
🚨 예외 상황: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 등은 면제
연금저축 vs IRP 비교
구분 | 연금저축 | IRP |
---|---|---|
가입 대상 | 누구나 | 근로자/자영업자 |
공제 한도 | 600만원 | 900만원(합산) |
상품 | ETF/펀드 | 예금/채권/ETF |
위험자산 | 100% | 70% 제한 |
중도 인출 | 자유(세금 발생) | 법적 사유 한정 |
🤔 자주 묻는 질문
Q.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영해도 되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합산 기준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.
마무리 요약
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잘 활용하면 100만원 이상의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올해가 가기 전,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